
수십 년의 억울함이 한 문장으로 무너졌다. **“최말자씨 61년 만 무죄”**라는 문장은 단순한 판결을 넘어, 한 사람의 존엄이 회복되는 순간을 의미했다.
1964년, 18살의 최말자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. 그럼에도, 긴 세월 동안 억울함 속에 살아온 그녀는 마침내 61년 만에 무죄라는 법의 이름을 되찾았다.

🕰 시간의 무게 — 1964년부터 시작된 절망은 2025년 재심에서 무죄로 반전됐다. 검찰조차 이례적으로 무죄 구형을 했고, 재판부는 “정당방위 인정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
💬 판결의 울림 — “통쾌하고 상쾌할 줄 알았는데, 막상 (무죄)받고 보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씁쓸한 생각도 든다.” 최말자씨의 한마디는 이 사건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, 삶의 무게를 대변했다
⚖ 재심의 역사적 의미 —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로 무죄를 인정받은 첫 사례다. “중상해 증거 부족, 정당방위 인정”이라는 판단은 형법 해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
타임라인
| 1964 | 최말자씨(당시 18세), 성폭력 저항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 1.5cm 절단 → 중상해죄 유죄,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|
| 2020 | 재심 청구 (미투 운동에 용기 얻음) → 1·2심 기각,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|
| 2025.7 | 검찰, 재심 공판에서 “정당방위 인정”, 무죄 구형 |
| 2025.9.10 | 부산지법 재심 판결: 최말자씨 61년 만 무죄 선고, 정당방위 인정 |
인용문
“이번 판결은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상태에서 내려진 만큼 사실상 확정판결이나 다름없습니다.” — 기자
“정당방위 인정… 성폭력 피해자가 재심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” — 보도 내용
국제 반응
현재 구체적인 해외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,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국제 매체에서도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. 앞으로 국제 인권단체나 국내외 언론에서 이 판결을 조명할 시점이다.
6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지만, 결국 진실은 회복된다는 믿음을 증명한 판결이다. 최말자씨 61년 만 무죄라는 키워드는 단순히 사건의 결론을 넘어, 한 사람의 용기와 사회의 변화를 상징한다. 이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, 정의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내리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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